법원에 민사, 가사, 행정 소송 등 다양한 사건에 소장을 접수할 때에는 인지액과 송달료를 계산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경매, 가처분, 가압류 등 신청사건도 마찬가지인데 이때 간단하게 법원비용을 계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 법원 비용 인지 송달료 간편 계산
위 링크된 주소로 들어가시거나 구글 검색창에 '대한법률구조공단'이라고 입력하시고 해당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됩니다. 하당 우측에 '소송비용 등 자동계산'으로 들어가시면 본안 소송을 비롯해서 자동 계산하는 곳을 보실 수 있습니다.
본안 소송 비용 계산
본안사건의 경우 소송물가액(청구금액)을 적고, 본안의 종류를 선택한 다음 원고와 피고의 각 수를 입력하고 전자소송 진행여부를 선택합니다. 만약 전자소송으로 선택하는 경우 인지대의 1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가압류 가처분 비용 계산
보전사건(가압류, 가처분 등) 청구금액과 채권자와 채무자 수, 그리고 부동산의 경우 개수, 채권가압류의 경우는 제3채무자의 수를 추가로 입력하고, 자동차의 경우에는 자동차의 대수를 추가로 입력하면 됩니다.
경매비용 계산
경매신청 사건은 청구금액을 적고, 현황조사건수, 집행권원의 수를 입력하고, 대상 부동산이 몇 개인지 숫자로 기재합니다. 그리고 등기사항증명서(등기부등본)상에 이해관계인이 몇 명인지 확인한 다음 그 수만큼 숫자로 기재합니다. 모든 입력이 끝나면 계산하기를 눌러 예상 법원 비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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