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신청으로 통해 불입금을 매월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를 면책받는 개인회생과 빚이 재산보다 많아 지급불능에 빠진 경우 이를 정리해서 파산선고를 받고 면책을 받아 채무를 탕감하는 개인파산이 있습니다. 두 가지 신청 차이점과 무료 신청 자격 조회하는 방법입니다.
회생신청 자격
회생신청은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야 하며, 빚이 최소 1,000만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최저생계비(2024년 2월 현재 1,850,000원) 이상의 일정한 소득이 있어야 하며 소득의 종류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그리고 빚은 무담보의 경우 5억 원 이하, 담보의 경우 10억 원 이하로 제한되어 있으며, 채무의 종류는 상관없습니다.
회생 사건 진행 순서
회생신청서와 변제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하게 되면 회생위원이 선임되고, 금지명령 혹은 중지명령이 내려지고, 회생위원 면담이 실시됩니다. 그리고 개시결정 이후 채권자집회를 통한 이의신청기간을 둔 다음 변제계획인가가 이루어지면 면책결정을 하게 되고 회생사건이 종결됩니다.
파산신청 자격
재산보다 빚이 더 많아야 하며, 채무액이 최소 1,000만 원 이상 되어야 합니다. 파산의 경우 소득이 거의 없어도 되며, 전혀 소득활동을 하지 않고 있어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채무 금액 및 종류에 관계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파산 사건 진행 순서
보통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함께 접수하게 되며, 법원의 파산심리를 거쳐 파산선고와 동시에 폐지결정을 내리고, 파산결정문을 공고하게 됩니다. 이후 면책 신문기일에 출석하여 면책결정을 받고 이후 일정 기간이 지나 복권을 받게 되는 방식입니다.
위 와 같은 법원 신청 자격이 되는지 여부를 간단한 정보만 입력하고, 빠르게 조회가 가능한 무료 상담신청 서비스가 있으니 아래 무료상담신청을 통해 신속하게 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법원 신청 대상 조회 방법
실제로 월 소득이 250만 원 정도의 직장인의 경우 원금과 이자를 합한 금액이 1억 6천만 원 정도가 되어 회생 중일 때 추가 대출로 변제를 하지 못해 재신청한 경우에도 약 900만 원이 채 되지 않는 금액을 변제하고 나머지 1억 5,000만 원을 탕감받는 등 전문센터를 통해 채무액의 80% 이상에서 전액 탕감받은 사례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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