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합의가 되지 않아 유책배우자를 상대로 관할 법원에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법원에서 조정을 할 의사가 있는지 여부를 묻기 위해 조정기일을 지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원에서 지정한 조정기일에 개인 사정으로 출석이 안 되는 경우 미리 연기신청을 해야 하는데, 이때 제출하는 조정기일연기신청서 서류 양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혼 조정기일 연기신청 접수 서류 양식
법원에 지정된 조정기일에 중요한 해외 출장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를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조정기일연기신청서
사건 2023 드합 12345호 이혼 및 재산분할
원고 000
피고 000
이 사건에 관하여 귀 원에서는 2023. 5. 19. 10:20을 조정기일로 지정하였는 바, 금번 피고는 2023. 5. 15.부터 22. 까지 재직 중인 직장에 중요한 해외 출장이 잡혀 있어 위 지정된 조정기일에 참석하기 어려워 부득이 조정기일연기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서류
1. 출장증명서 1통
2023. 5. 10.
피고 000 (인)
서울가정법원 귀중
내용을 수정하여 사용하기 편하도록 한글 파일을 첨부하였으니 필요한 경우 다운로드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한글 양식 다운로드
연기신청서 제출방법
기존 이혼 재판을 전자 소송으로 진행하였다면 공인인증서를 이용한 전자서명으로 온라인 접수가 가능하며, 종이로 접수할 경우 1부를 출력하여 도장을 찍은 다음 재판이 진행 중인 법원 민원실 문건 접수계 담당자에게 신분증을 제시하고 접수하시면 됩니다. 연기신청서의 경우 재판부의 재판 일정과 상대방의 동의도 함께 검토되어야 하기에 만약 연기 혹은 변경신청하고자 한다면 재판이나 조정이 있기 전 미리 최소한 1주일 전에 접수하는 것이 원활한 재판 진행을 위해 좋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