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로부터 받을 돈이 있으나 갚지 않아 법원에 대여금 청구 민사 소송을 제기하면서 채무자가 살고 있는 주거지에 전세보증금을 가압류하였으나 사정으로 이를 해제해야 할 때에는 법원에 간단한 이유를 적은 취하 및 해제신청서를 접수해야 합니다. 채권자가 가압류를 해제할 때 제출하는 서류를 알아보겠습니다.
채권자 채권가압류 해제 신청서 작성법 양식
제3채무자가 채무자의 전세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는 임대인으로 가정하겠습니다.
가압류신청취하 및 집행해제신청서
사건 2022 카단 123456호 채권가압류
채권자 홍길동(주민등록번호)
대구광역시 달서구 00번 길 0
채무자 김철수(주민등록번호)
창원시 의창구 북면 00번 길 0
제3채무자 아무개(주민등록번호)
창원시 마산회원구 00번 길 0, 000동 000호
위 사건에 관하여 채권자는 사정에 의하여 별지 기재 채권에 대한 가압류신청 취하 및 집행해제신청합니다.
첨부서류
1. 우표 1회분
2023. 4. 5.
채권자 홍길동 (인)
창원지방법원 귀중
별지
가압류할 채권의 표시
금 80,000,000원
채무자 김철수(주민등록번호)가 제3채무자 소유의 창원시 의창구 북면 00번 길 0을 임차함에 있어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임차보증금 반환 채권 중 위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 이상 끝.
취하 및 해제신청서 접수방법
법원에 방문하여 우체국에서 우표 1회분을 구입하여 신청서에 첨부하고 신청과 문건 접수계에 신분증을 제시하고 접수하시면 되고, 만약 우편으로 접수할 경우 연락처를 남기는 것이 해당 재판부에서 채권자 본인이 제출한 것인지 확인하는 절차를 수월하게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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