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 증인으로 채택되었으나 개인 사정이 있어 증인신문기일에 출석하지 않아 법원으로부터 과태료 결정을 받은 경우 다음 재판에 반드시 출석해야 증언을 하겠다는 취지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해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제출하는 이의신청서 작성법을 양식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법원 증인 불출석 과태료 결정 이의신청서 작성법
개인사정으로 출석하지 못한 상황을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의신청서 양식
과태료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사건 2023 고단 12345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피고인 홍길동
이 사건에 관하여 귀 원에서는 2023. 3. 1. 자로 증인에 대하여 과태료 결정을 하였는 바, 증인에 아래와 같은 이유로 불복하여 이의신청합니다.
신청이유
1. 증인은 2023. 2. 15. 진행될 예정인 증인신문기일에 부득이하게 중요한 사업차 출장을 가는 바람에 주거지와도 상당한 거리가 있는 귀 원까지 출석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었는 바, 추후 귀 원에서 지정한 다음 증인신문기일인 2023. 4. 19. 15:00에는 반드시 출석할 것을 맹세하며 이에 이의신청하오니 부디 이의신청을 인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 4. 8.
증인 아무개 (인)
인천지방법원 귀중
이의신청서 접수방법
법원에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셔도 되나 증인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과 먼 법원의 경우에는 가까운 우체국에 방문하여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아직 형사사건의 경우 전자소송이 되지 않아 반드시 종이로 접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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