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관할 지역에서 이혼에 합의가 되어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려고 한다면 성산구 사파동에 있는 창원지방법원 본관 1층 가사과에 방문하여 서류를 접수해야 합니다.
합의이혼 서류 접수 장소
창원지방법원 본관 정문 입구에서 좌측 복도 끝 가사과 협의이혼 접수창구
이혼 서류 접수시간
법원은 평일 오전 9시부터 12시, 오후 1시부터 6시까지 운영하고 있어 해당 시간에 서류를 접수하면 됩니다.
혼자 신청 가능한지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는 부부가 함께 법원에 방문하여 신분증을 제시하고 접수해야 합니다. 이혼 신고와 달리 신청은 혼자서 접수가 되지 않으니 참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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