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운영하고 있는 사업체에 돈이 부족하다고 하면서 당장 어음을 막지 못하면 부도가 난다고 하여 돈을 빌려 주었으나 이후 갚기로 한 날짜에 갚지도 않고 버티는 경우 법원에 소송을 걸어 판결을 받기 전에 미리 채무자 명의로 되어 있는 아파트는 묶어 두고 싶을 때 법원에 신청서를 접수해서 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이때 제출하는 가압류신청서 양식을 예를 들어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가압류신청서 양식
채무자 소유 아파트에 대해 보전처분을 내려달라는 내용의 양식입니다.
부동산가압류
채권자 000
경남 진주시 평거동
채무자 000
대구 달서구
청구채권: 00,000,000원
피보전권리의 요지: 대여금
가압류할 부동산의 표시: 별지 목록 기재와 같습니다.
신청취지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위 청구채권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가압류한다.
신청이유
1. 피보전권리의 요지
가. 채권자는 업무상 오래전부터 알고 지내는 채무자로부터 사업체 운영 자금이 부족하다고 하면서 돈을 빌려달라고 하기에 2020. 1. 1. 금 00,000,000원을 빌려주면서 2020. 1. 1. 까지 원금을 일시에 돌려받기로 하고, 이자는 월 0%를 받기로 하는 차용증을 교부받았습니다.
나. 그러나 돈을 빌려간 이후 최근까지 채무자는 이자도 한 푼 주지 않고 있으며 원금을 변제하기로 한 날이 훨씬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변제를 요구하는 채권자에게 오히려 화를 내며 법대로 하라고 하며 돈을 주지 않고 버티고 있습니다.
2. 보전의 필요성
채권자는 현재 채무자를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2022 가단 0000호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 바 본안 판결까지 시일이 소요되며 판결이 나기 전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처분해 버린다면 집행 불능에 우려가 있어 그 집행의 보전을 구하기 위하여 이건 신청에 이르렀습니다.
3. 담보제공에 관하여는 보증보험주식회사와 지급보증위탁계약을 체결한 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할 수 있도록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명방법
1. 소 갑 제1 호증 차용증 사본
1. 소 갑 제2 호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소 갑 제3 호증 문자메시지
첨부서류
1. 등기신청수수료납부서 1통
1. 등록면허세납부서 1통
1. 송달료납부서 1통
2022. 1. 1.
채권자 000 (인)
대구지방법원 귀중
시효연장방법 소멸 채권연장 대여금 판결 소장 작성 양식 예시
별지 목록
가압류할 부동산의 표시
1. (1동의 건물의 표시)
대구광역시 00구 00동 0000
(도로명주소)
대구광역시 00구 00번 길 0
철근콘크리트구조(철근) 콘크리트지붕 0층
지하 0층 000㎡
0층 내지 00층 000㎡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대구광역시 00구 00번 길 0 대 000000㎡
(전유 부분의 건물의 표시)
제00층 제0000호 철근콘크리트구조 00.000㎡
(대지권의 표시)
소유권대지권 00000.0분의 00.0000 이상 끝.
이상 채무자에게 돈을 빌려주고 돌려받지 못해 대여금 소송을 하면서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미리 가압류하기 위하여 법원에 신청하는 서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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