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의 재산에 가압류를 한 이후 본안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상태에서 법원에 공탁금을 회수하기 위해 담보취소신청할 때에는 소부제기진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소부제기진술서 양식
아래와 같은 내용을 참고하여 본인의 사건번호 등을 확인하여 작성하시고, 권리행사 최고 및 담보취소신청서를 접수할 때 첨부하시면 됩니다.
소부제기진술서
사건 2024 카합 23456호 부동산가압류
채권자 000
채무자 000
이 건 부동산가압류사건에 관하여 채권자는 채무자를 상대로 본안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음을 진술합니다.
2024. 0. 0.
채권자 000
대전지방법원 귀중
한글 파일 양식 다운로드
담보취소신청서에는 물론이며, 소부제기진술서에도 별도로 채권자 이름 옆에 도장을 찍어야 합니다.
그리고 담보취소신청서를 제출할 때 첨부하지 않았다면 법원에서 보정하라는 보정명령서를 보내게 되는데 이 서류를 송달받고 기간 내에 제출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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