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민사재판에서 본인이 증인으로 채택되어 증인소환장을 우편으로 받게 되었다면 소환장에 기재된 날짜에 해당 법원에 출석하여 증언을 해야 합니다.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할 때 유용한 정보입니다.
증인출석 소환장 우편 수령 불출석 불이익 과태료
법원에서 보낸 우편물에는 '증인소환장'이라고 적혀있습니다. 해당 사건번호와 당사자 이름, 그리고 출석해야 하는 날짜와 시간 그리고 해당 법원명과 법정이 적혀있습니다.
참고로 정당한 이유 없이 해당 증인 신문기일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원에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계속된 출석 요구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서 강제로 구인하거나 감치명령이 내려질 수 있으니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출석하여 증언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원 방문 주차
해당 법원에 방문하실 때에는 소환장에 적혀있는 시간보다 조금 일찍 도착하게 시간을 계획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법원이 민원인용 주차공간이 부족하고, 만약 출석해야 하는 날짜가 경매 배당기일이나 채권자 집회기일 등과 겹치는 경우에는 민원인이 평소보다 많이 몰려 주차할 곳을 찾다가 시간을 넘기는 경우가 실제 있습니다.
따라서 조금 일찍 출발하는 것이 좋으며, 가장 좋은 방법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이 가장 현명하겠습니다.
법정 출입 증언
해당 법정에 도착하여 법정마다 경위 직원이 상주하고 있습니다. 사건번호를 말하고 해당 사건이 증인으로 출석했다고 말하면 미리 선서문 안내 등 절차를 도와줍니다.
그리고 법정에 출입해서 방청석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해당 사건 재판이 시작되어 증인을 부르면 앞으로 나가 증언대에 가서 미리 보았던 선서문을 그대로 낭독하고, 원고와 피고 측 그리고 재판장의 질문에 알고 있는 내용을 사실대로 증언하면 됩니다.
증인여비(교통비) 지급
증언을 마치고 법정을 나오게 되면 해당 재판부 직원이 증인여비를 지급받을 계좌 번호를 물어봅니다.
본인의 계좌 번호를 알려주면 수 일 내에 증인여비를 받을 수 있으며, 만약 미리 원고와 피고 측에 증인여비를 포기하고 출석하겠다는 내용의 서면이 제출된 경우에는 증인여비가 지급되지 않으니 참고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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