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법원에 개인회생신청을 진행하는 절차는 부채증명서 등 서류를 첨부하여 법원에 개시신청서를 접수하고, 보정을 거쳐 개시결정 이후 채권자집회를 거쳐 인가결정을 받고 완제를 하면 면책을 받는 것입니다. 최근 서울회생법원장의 신문 인터뷰 기사를 보니 신청인이 제출하는 서류를 신용정보원과 협의하여 법원에서 전송받도록 한다는 내용이 있어 이것이 현실화된다면 회생기간이 짧아지는 효과가 있을 듯합니다.
법원회생진행 순서
회생신청서 접수
회생법원 또는 지방법원에 개인회생개시신청서를 접수합니다. 접수와 동시에 중지 및 금지명령신청을 함께 하였다면 며칠 뒤 결정이 나므로 진행 중인 압류나 독촉전화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보정명령 처리
제출된 신청서 내용에서 보완하거나 수정해야 할 내용이 있다면 법원에서 보정명령을 내립니다. 명령서에 기재된 보정사항을 신속하게 준비하여 보정서를 제출하여 처리합니다.
채권자집회 인가결정
법원마다 기간에 차이가 있으며, 보통 개시결정 이후 약 3개월 이후 법원에서 지정한 채권자집회기일에 출석하여 재판장으로부터 변제 이행의 안내를 받는 정도로 기일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후 인가결정이 나고, 변제계획안대로 매달 불입금을 법원에 납부합니다.
면책 결정
변제계획안대로 모든 변제금을 납입하고 나면 법원에 면책 신청을 하여 결정을 받으면 모든 절차가 끝이 납니다.
참고로 이러한 과정을 크게 나누어 살펴본 것이며, 실제 법원에 신청을 하고 면책을 받기까지 과정은 상당한 인내와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위와 같은 채무자인 신청인 정보를 법원에서 전송받도록 제도가 개선된다면 전국 회생법원에서 진행하는 절차 기간이 조금 짧아지는 효과가 있을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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