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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 많은 부모의 상속, 포기와 한정승인 방법

by 법률정보사이트 2025. 9. 25.










부모님이 남긴 재산보다 빚이 더 많을 경우 상속을 그대로 받으면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제도를 이용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미리 방법을 알아두면 불필요한 채무까지 떠안는 일을 피할 수 있습니다.

 

빚이 많은 상속을 그대로 받으면

재산과 함께 빚도 고스란히 상속되는 게 법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채무가 재산보다 많다면 단순히 상속을 받는 것은 위험합니다. 실제로 주변에서도 채무 때문에 예상치 못한 고통을 겪는 사례가 있더라고요.

상속포기를 선택하는 경우

상속포기는 말 그대로 상속권 자체를 포기하는 방법입니다. 법원에 상속포기 신고를 하면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처럼 처리됩니다. 다만 일정 기간 안에 신청해야 하므로, 고민이 길어지면 기회를 놓칠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의 장점

한정승인은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빚을 갚는 방법입니다. 즉, 부모님의 빚이 많아도 본인의 고유 재산은 지킬 수 있다는 점에서 유리합니다. 제가 보기엔 재산과 빚이 섞여 있는 경우라면 한정승인이 현실적인 선택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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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절차와 필요한 서류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모두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기본적으로 가족관계증명서, 상속재산 목록, 채권자 명부 등이 필요합니다. 최근에는 인터넷으로도 일부 절차를 진행할 수 있어 예전보다 접근이 쉬워졌습니다.

꼭 기억해야 할 기간 제한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은 상속 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안에 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부모님의 빚이 확인되면 서둘러 결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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