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의 상속 재산이 부채가 더 많아 포기해야 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법원에 상속포기청구를 해야 합니다. 이때 법원에 접수하는 서류 양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상속인 재산 포기 법원 청구서 양식 예시
상속재판포기심판청구서
청구인(상속인) 000(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 대구광역시 서구 00동 0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00번 길 0, 000동 000호
피상속인(망) 000(주민등록번호)
사망일자 2024. 0. 0.
등록기준지 대구광역시 서구 00동 0
최후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00번 길 0, 000동 000호
청구취지
청구인의 망 000에 대한 재산상속포기 신고는 이를 수리한다.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청구원인
1. 청구인인 피상속인 망 000의 재산상속인으로서 2024. 0. 0. 상속개시가 있음을 알았으나, 민법 제1019조에 의하여 재산상속을 포기하고자 이 건 심판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첨부서류
1. 가족관계증명서(청구인, 피상속인) 각 1통
1. 주민등록등본(청구인) 1통
1. 인감증명서(청구인) 1통
1. 주민등록말소자등본(피상속인) 1통
1. 기본증명서(피상속인) 1통
1. 제적등본(피상속인) 1통
2024. 0. 0.
청구인 010 (인)
서울중앙지방법원 귀중
상속포기심판청구서를 법원에 접수할 때에는 수입인지 5,000원, 송달료는 상속인 수에 송달료 1회분(5,200원)에 6을 곱한 금액만큼 은행에 납부하여 납부서를 첨부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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