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의 부동산 혹은 통장 등에 가압류를 한 이후 채무자와 합의가 되었거나 사정이 생겨 해제해야 할 때 가압류 대상의 종류별로 법원이 인지, 송달료를 얼마나 납부해야 하는지 해제비용과 신청서 양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채권자 가압류 해제비용
가압류 종류 | 송달료(1회분 현재 5,200원) | 등기신청수수료 | 등록면허세 |
부동산가압류해제 | 2회분 | 1필지 당 3,000원 | 1필지당 등록면허세 6,000원 지방교육세 1,200원 합계 7,200원 |
자동차가압류해제 | 2회분 | 없음 | 1대당 등록면허세 15,000원 |
채권가압류해제 | 2회분 (제3채무자 추가시마다 1인당 5,200원) |
없음 | 없음 |
유체동산가압류해제 | 2회분 | 없음 | 없음 |
가압류해제신청서 양식
가압류(가처분) 집행해제신청
사건 2024 카단 000호 부동산가압류
채권자 000
서울특별시 강북구 00번 길 0
채무자 000
서울특별시 강남구 00번 길 0
위 당사자간 귀 원 2024 카단 000호 부동산가압류(가처분) 사건에 관하여 상호 원만히 합의하였으므로 별지 목록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가처분) 집행해제신청합니다.
첨부서류
1. 송달료납부서
1. 등록면허세납부서
1. 등기신청수수료납부서
2024. 0. 0.
채권자 000 (인)
서울중앙지방법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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