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미스러운 일로 폭행을 당한 경우 형사 처벌은 별개로 하고 별도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치료비와 위자료 등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민사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폭행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 달라는 청구의 민사 소장 작성방법을 양식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폭행 피해 손해배상 민사소장 작성 양식 예시
소장
원고 000
대구광역시 동구
피고 000
경북 포항시 000
손해배상(기) 청구의 소
청구취지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1.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구원인
1. 당사자관계
원고는 아래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은 피해자이며, 피고는 가해자입니다.
2. 손해배상 책임 발생
가. 피고는 2000. 1. 1. 00.00경 대구광역시 동구 00동 인근 도로에서 원고가 운행하는 택시에 손님으로 승차하여 목적지로 가던 중 피고가 갑자기 목적지를 바꾸고 다른 길로 가자고 하면서 욕설을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나. 그리고 피고는 차량 뒷좌석에서 원고의 머리와 등을 손바닥과 주먹으로 수차례 가격하고 차량을 정차한 순간 차에서 내려 운전석에 있는 원고를 끌어낸 다음 발로 수차례 걷아 차고 머리를 수회 가격하여 폭행하였습니다.
다. 이에 원고는 피고의 폭행으로 인해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타박, 찰과상, 다발성상 등의 상해를 입어 입원 치료를 하게 되었습니다.
3. 손해배상 범위
가. 원고는 사고 당시 도시일용 노동에 종사하여 왔으나 위 사고로 인해 2000. 1. 1.부터 2000. 1. 1. 까지 입원 및 통원치료를 하는 관계로 금 0,000,000원(00일 x 도시일용노임단가)의 수입을 얻지 못하게 되어 손해를 입었습니다.
나. 치료비
원고는 이 사건 사고일부터 2000. 1. 1. 까지 대구광역시 00구 00동 소재 00 병원에 입원치료를 하여 금 0,000,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 위자료
원고는 이 건 폭행으로 인해 상해를 입은 것은 물론이며 정신적 피해를 입은 것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이를 금전으로 위자 할 의무가 있다 할 것입니다. 이에 원고의 나이, 직업 등을 고려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금 0,0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4.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금 4,000,000원(일실수입 0,000,000원 + 치료비 0,000,000원 + 위자료 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건 사고일인 2000. 1. 1.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는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하기 위하여 이 건 소에 이른 것입니다.
입증방법
1. 갑 제1 호증 약식명령 사본
1. 갑 제2 호증 입원확인서
1. 갑 제3 호증 진단서
1. 갑 제4 호증 진료비내역
첨부서류
1. 위 입증방법 각 1통
1. 소장부본 1통
1. 송달료납부서 1통
2024. 1. 1.
원고 000 (인)
대구 서부지방법원 귀중
소장 비용 인지액 송달료 자동 계산 방법
위와 같이 소장이 작성되면 인지와 송달료는 납부해야 하는데 자동으로 소송비용을 계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소송비용 등 자동계산'이 나오는데 여기에 소송물가액(금액)을 입력하고, 종류는 '소장'을 선택, 원고와 피고의 수를 입력하고, 전자소송으로 접수할지 여부를 선택한 다음 '계산하기'를 누르면 납부해야 할 인지액과 송달료가 나옵니다.
참고로 전자소송으로 진행할 경우 인지액의 10%를 감액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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