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절차에서 면책신청이 필요한 단계는 인가 결정 이후 법원에 변제금을 모두 납부한 다음 진행하는 절차입니다. 면책결정을 받게 되면 꾸준히 납부한 변제금을 제외한 나머지 채무를 모두 면책받게 됩니다.
면책신청을 위한 개인회생법원 신청서 접수 절차
가장 먼저 신청서를 접수하려면 급여소득, 영업소득 그리고 연금소득 등 일정한 수입이 있는 경우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보통의 경우 신청하는 사람이 채무자일 때 채무자의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이 접수 관할법원이 됩니다.
참고로 서울에는 남부지방법원, 서부지방법원, 동부지방법원 등이 있지만 개인회생을 하려면 서울회생법원에 접수해야 합니다.
법원 비용 납부 수임료 준비
개인회생의 경우 법원에 인지대와 송달료를 납부하게 되며, 지역에 따라 회생위원 보수를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그리고 개인이 직접 진행하기 어렵기 때문에 수임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개인회생신청서 첨부서류
개인회생 개시신청서에는 채권자목록, 재산목록, 그리고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소득을 증명하는 자료, 부채증명서, 소득진술서, 변제계획안 등 여러 가지 서류가 첨부되어야 합니다.
보통 개시신청서를 접수하게 되면 추가로 보완하라는 보정명령을 내려 미비한 서류 등을 보정하라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전국 개인회생을 진행하는 법원에 접수되어 인가 결정까지 처리되는 사건의 대부분이 대리인을 통해 진행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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