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1심 판결에 패소한 경우 재판을 더 받고자 한다면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제 항소심에서 재판을 더 해보려고 할 때 상대방이 가집행 선고에 의해 강제집행이 들어온다면 항소심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집행을 정지해 달라는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작성하는 양식을 알아보겠습니다.
항소 강제집행정지 신청서 작성 예시
강제집행정지신청
신청인 000
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000
피신청인 000
주소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00
신청취지
위 당사자간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3 가단 0000호 물품대금 청구 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에서 2000. 0. 0. 선고한 가집행선고부 판결정본에 의한 강제집행은 항소심 판결 선고 시까지 이를 정지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신청원인
1. 피신청인은 신청인을 피고로 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00 가단 00000호 물품대금 청구사건에서 2000. 0. 0. 원고 일부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2. 그러나 신청인은 오히려 피신청인으로부터 받지 못한 자재값이 있어 이를 입증하려고 하였으나 주장을 다 하지 못한 상태에서 1심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3. 이에 신청인은 위 본안소송에 대하여 2000. 0. 0. 같은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여 현재 00 지방법원 2000나 00000호 항소심 사건으로 소송이 진행 중에 있으므로 피신청인이 집행을 하게 되면 신청인으로서는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예상되므로 위 항소심 판결 선고 시까지 그 집행을 정지하기 위하여 이 건 신청에 이른 것입니다.
첨부서류
1. 판결문 사본 1통
1. 나의 사건 검색 1통
1. 송달료납부서 1통
2023. 0. 0.
신청인 000 (인)
00 지방법원 귀중
접수 이후 절차
만약 법원에 신청서를 접수하고 인용 결정이 내려졌다면 실무상 1심에서 패소한 금액 전부를 현금으로 공탁하는 조건으로 결정을 합니다. 그러므로 강제집행정지신청을 생각하고 있다면 그에 상당한 공탁금이 준비되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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