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혹은 검찰 조사 이후 법원에 구공판 기소되면 공소장과 함께 공판기일소환장을 우편으로 받게 됩니다. 이때 법원에서 지정한 공판기일에 개인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 미리 법원에 연기신청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 서류를 공판기일연기신청서라고 하는데 작성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형사재판 연기신청서 작성방법
지정된 날짜가 예비군 훈련과 겹치는 경우를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공판기일연기신청서
사건 2024 고단 00000호 업무방해 등
피고인 000
이 사건에 관하여 귀 원에서는 2024. 2. 2. 11:20을 공판기일로 지정하였는 바, 금번 피고인은 위 지정된 날짜에 향토예비군 훈련 소집이 예정되어 있어 부득이 출석이 어려우므로 공판기일을 한차례 연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서류
1. 예비군훈련소집통지서 사본 1통
2024. 1. 2.
피고인 000 (인)
대전지방법원 형사 0 단독 귀중
공판기일연기신청서 접수
위와 같은 내용을 참고하여 신청서가 작성되면 출력하여 도장을 찍고, 사건이 진행 중인 법원 종합민원실에 형사 문서접수계 담당자에게 신분증을 보여주고 접수하거나 방문이 어려운 경우 공판기일 전에 미리 우체국에서 등기 우편으로 발송하여도 접수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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