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고소를 당해 경찰서나 검찰청에서 조사를 받거나 법원에 재판을 받고 있는 도중에 피해자, 즉 고소인과 합의가 되었다면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합의가 되었다는 내용이 기재된 합의서와 고소취소장을 제출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입니다.
형사고소 이후 고소인과 합의가 되면 작성하는 서류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
가장 먼저 고소인과 피고소인이 합의하였다는 내용을 기재한 합의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합의서에는 합의한 내용과 함께 피고소인(피의자, 피고인)이 법원에 처벌을 받지 않길 바란다는 취지의 처벌불원의사를 함께 기재하여 제출하기도 합니다.
고소취소장
고소를 취소한다는 내용의 간단한 문구로 작성된 고소취소장을 제출합니다.
이때 고소인이 직접 제출하기도 하나 피고소인측에서 합의서 등과 함께 교부받아 해당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제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소인과 합의가 되어 제출하게 되는 서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정해진 양식이 반드시 있는 것은 아니며 합의하였다는 취지, 고소를 취소한다는 취지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면 충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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