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역에서 회생, 파산 등 신청사건을 관할하는 회생법원은 대전지방법원입니다. 대전지방법원 서류 접수 등 업무시간은 오전 9시부터 12시, 오후 1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개인회생법원 사건 진행과정
신청서 접수
개인회생개시신청서를 먼저 접수해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채권자목록, 수입 지출 목록, 변제계획안, 부채증명서, 진술서 등 다양한 서류가 첨부되어야 합니다.
보정서 제출
신청서에 추가되어야 할 사항이 있다면 법원에서 보정명령을 내립니다. 보완사항을 신속하고 정리하여 보정서를 제출해야 처리기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개시 결정
이제 법원에서 개시 결정을 하게 되면 이때부터 매월 변제금을 납부하면 됩니다.
채권자 이의신청 집회기일
채권자들에게 이의신청할 기간을 주고, 이후 법원에서 지정한 채권자집회기일에 출석합니다.
인가결정 면책
회생인가결정이 나게 되면 회생위원의 감독하에 성실하게 변제금을 납부하고 완제를 하면 면책 신청으로 나머지 채무를 탕감받으면 모든 진행과정이 마무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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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비용 분할 납부
회생신청할 때 가장 부담되는 비용이 바로 변호사 수임료이며, 이를 분납하여 진행한다면 초기에 부담없이 회생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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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 대덕구 관할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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