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이 현재 법원에 이혼 소송 중이거나 음주운전 등으로 인해 형사 재판을 받고 있을 때 법원에 서류를 제출하고자 한다면 법원 주소만 적어도 되는지 궁금할 때가 있습니다. 흔히 본인이 재판을 받고 있는 담당 재판부를 기재하는 경우 잘못된 방법은 아니지만 서류는 종합민원실 담당자가 전산으로 접수 입력을 하기 때문에 종합민원실로 보내시면 됩니다.
법원 우편 서류 접수 방법
법원에 진행되고 있는 재판과 관련하여 준비서면이나 답변서, 혹은 의견서나 탄원서, 반성문을 제출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법원 주소 말미에 종합민원실로 기재하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조금 더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형사 재판에 피고인 작성 의견서를 우편으로 접수하고 싶다면 받는 사람 주소에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 서울중앙지방법원 종합민원실 형사 문건 접수계'라고 기재하시면 됩니다.
긴급 서류 방문 접수
참고로 접수 기한이 있는 서류의 경우에는 미리 우편으로 발송하는 것이 안전하며, 시일이 촉박하고 긴급을 요하는 서류는 가급적 직접 해당 법원 민원실에 방문하여 신분증을 보여주고 접수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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