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서 부동산명도 판결이 선고되어 원고가 가집행 선고에 기해 명도 강제집행을 신청한 상태이거나 가능성이 있는 경우 항소하여 판결까지 정지해 달라는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작성하는 서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심 패소 강제집행 정지 결정 신청서 작성 예시
강제집행정지신청
신청인 000(주민등록번호)
주소 울산광역시 북구 00번 길 0
피신청인 000 (주민등록번호)
주소 울산광역시 북구 00번 길 0
신청취지
위 당사자간 울산지방법원 2024 가단 00000호 건물명도 청구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에서 2024. 0. 0. 선고한 가집행선고부 판결정본에 의한 강제집행은 항소심 판결 선고 시까지 이를 정지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신청원인
1. 피신청인은 신청인을 피고로 한 울산지방법원 2024 가단 00000호 건물명도 청구사건에서 2024. 0. 0.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았으며, 피신청인은 2024. 0. 0. 집행문을 부여받아 현재 귀 원 집행관사무소 2024본 0000호 부동산인도 강제집행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2. 이 사건 부동산은 피신청인에게 명의신탁한 재산으로 이 아파트에 대한 신청인의 점유는 정당한 것으로 이러한 주장을 1심에서 다하지 못한 상태에서 패소판결을 받은 것입니다.
3. 이에 신청인은 위 본안 소송에 대하여 2024. 0. 0. 같은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여 소송이 진행 중에 있으므로 피신청인이 집행을 하게 되면 신청인으로서는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예상되므로 위 항소심 판결 선고 시까지 그 집행을 정지하기 위하여 이 건 신청에 이른 것입니다.
첨부서류
1. 판결문 사본 1통
1. 항소제기증명원 1통
1. 송달료 납부서 1통
2024. 0. 0.
신청인 000 (인)
울산지방법원 귀중
이상 1심에서 패소한 당사자가 상대방의 부동산명도 강제집행을 정지시키기 위해 법원에 작성하여 제출하는 강제집행정지신청서 작성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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