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으로부터 원고가 제출한 소장 부본을 등기 우편으로 받았다면 30일 이내에 원고 주장에 대한 답변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그러나 답변을 하지 않아 법원에서 무변론, 즉 변론 없이 판결을 선고하겠다는 통지를 받은 경우 재판을 다시 열어달라는 신청을 해야 합니다.
판결 선고 취소 재판 재개신청방법
판결 선고 날짜가 지정된 것을 취소하고 종결된 변론을 다시 열어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신청서 양식입니다.
변론재개신청서
사건 2024 가단 00000호 물품대금 등
원고 000
피고 주식회사 0000
이 사건에 관하여 귀 원에서는 2024. 0. 0. 변론을 종결하고, 0. 0. 을 무변론 판결 선고기일로 지정하였는 바, 금번 피고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 제대로 답변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변론이 종결되었으므로 위 지정된 판결 선고기일을 취소하고, 종결된 변론을 재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 0. 0.
피고 주식회사 0000 (인)
인천지방법원 귀중
신청서 제출 이후 진행 사항
법원에 전자소송 혹은 종이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재판장이 검토하여 재개 여부를 결정하게 되며, 재개가 되는 경우에는 판결선고를 취소한다는 결정과 함께 변론기일을 지정하여 통지서를 우편 혹은 전자문서로 보내게 됩니다.
파트너스 활동으로 일정의 수익을 제공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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