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지진 피해를 입은 포항시민 중 일부가 2019년에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위자료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1월 16일 국가가 원고들에게 200만 원에서 300만 원 정도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이 이슈가 된 가운데, 추가 소송 인원을 모집하는 법무법인 등 변호사 사무실에 소송 참고 접수를 한 경우 접수한 즉시 법원에 소장이 접수되는 것은 아닙니다.
포항지진소송 추가 인원 모집 진행 소장 접수 시기
현재 지진소송 추가 인원을 모집하고 있는 법무법인(유한) 서울센트럴, 법무법인 수안, 공봉학 변호사 등 포항변호사로 구성된 포항지진공동소송단은 일정한 인원수가 모집될 때까지 계속 모집을 합니다.
그런 다음 어느 정도 목표한 인원이 모집되면 모집 마감을 알리고, 1차 인원에 대해 준비하고 있는 소장에 원고 표시를 정리하여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의 소장을 접수하게 됩니다.
따라서 현재 시점으로 소장이 접수되기까지는 최소 1개월 이상은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법원에 정식으로 소장이 접수되면 사건번호를 통해 접수 확인이 가능하며, 수시로 온라인으로 통해 해당 사건의 진행내용 검색이 가능합니다.
추가 인원이 계속적으로 나올 경우 2차 모집 후 추가 소송을 제기하기도 하는데, 특별법 상 채권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2024년 3월 19일까지 소장이 접수되어야 합니다.
폭행 민사 손해배상 소장 작성방법 양식 인지 송달료 계산
이후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장을 접수하더라도 법원에서 청구를 받아들여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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